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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쏜 첫 대북 소송 446억 판결..남북대화 걸림돌 되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기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16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소송에 대해 446억원의 1심 배상 판결이 나온 것과 상관 없이 향후 남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통일부는 이날 판결 직후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법원이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6월16일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3년뒤인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

대북 소송 제기 당시 법무장관으로 원고를 맡았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북한 정권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북한은 이번 판결에 응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에 대한 의료 장비 무상 지원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배상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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