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대금 6000억 조기 지급
체불업체 현장 관리·감독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LH는 16일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하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앞당긴다. LH는 추석 전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5일이던 대금지급 기한은 3일로 줄이고,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성훈 사장(사진)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로 즉각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