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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임신중지약 허용"... 정부, 임신 9주이하 대상 제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7년만
초기 2년은 병원서 처방·조제

"내년 상반기부터 임신중지약 허용"... 정부, 임신 9주이하 대상 제한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 9주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 첫 2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병원에서 합법적인 처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16일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방안을 공식화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지난 7월 '허용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를 냈다.

임신중지약물 합법화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암암리에 유통되던 임신중지약물을 합법화해 여성 안전·건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한 총리는 "찬반 논쟁 속에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의)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임신중지약물은 임신 9주(63일) 이내의 임신에 대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 부작용과 약물 사용환경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 총리는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지약물의 합법적 도입에 대한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왔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당시 최대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 시한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낙태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 개정은 미뤄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면서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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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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