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446억 배상하라"
3년 3개월 만에 우리 정부 승소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며 같은해 9월 개소했다. 기존 2007년부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회담 장소 등으로 쓰이던 건물이다.
이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남북 소장 회의도 잇따라 중단을 맞았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측 인력은 사무소를 비워야 했다. 이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북측은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탈북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연평해전 및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소송 등에서도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