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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통화에서는 "吳 모른다"... 증언과 배치된 녹음파일 나왔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은 "증거 오염 가능성"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나눴다. 그간 명씨의 증언을 핵심증거로 내세운 특검 측에서는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임의로 골라 제출했고, 그마저도 편집·조작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11일 명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새롭게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 측은 녹취 가운데 3개만을 선별해 제출한 것과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법정에서는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담은 18분 가량의 분량이 공개됐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단한 문제인데 오세훈 간이 진짜 작다. 그런 것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여론조사 의뢰를 받았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용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이 오 시장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1심이 인정한 대납 공모 관계를 반박했다.

반면 특검은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특검은 "35개 녹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3개만 선별 제출했고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세 번째 파일은 언론 보도 시점인 2024년 11월에 수정된 흔적이 있어 편집 위험이 다분하다"고 맞섰다.

'비밀 녹취록'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내달 선고를 앞둔 2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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