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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현금 10%↑·주식 10%↓… 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가결

임수빈 기자,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과급 현금 50%·주식 50%
조합원 재투표 찬성 57.08%
성과급 전액 주식 선택권 확대
적자때 임금 일부 이연 명문화

SK하이닉스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57.08%로 가결됐다.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스1
SK하이닉스 노사의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57.08%로 가결됐다.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스1

SK하이닉스 노사가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조건을 보완해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지급조건을 조정하면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동조합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찬성률 57.08%(8731표)로 가결됐다.

수정 합의안의 핵심은 주식 선택 비율 조정 및 구성원 선택권 확대다. 주요 쟁점이었던 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췄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한다.

현금분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10% 단위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인 선택권을 확대했다.

노사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PS 가운데 향후 2년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이연분은 올해 한꺼번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가 적자를 낼 경우 임금의 일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명문화됐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는 한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존 틀 안에서의 자발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흑자 시 성과급뿐만 아니라 적자 시에도 노사가 함께 책임을 지고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PS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같은 달 25일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535표)로 부결됐다.

재투표 과정에서 총 60여차례에 달하는 구성원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의 의미와 취지, 효과 등 조합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SK하이닉스는 추석 연휴 전 최종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하고 금년 임단협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어려운 과정에 함께 해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과급 지급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장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재협상을 통해 봉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 차례 부결을 겪었지만 노사가 갈등을 장기화하기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점을 찾아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산업계 노사관계에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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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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