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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 후속법안 법사위 통과…17일 본회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법·공소청법 등 줄줄이 의결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명시
검사징계법은 與野 이견…찬성 10·반대 3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들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

처리된 법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검사징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공정거래법·청소년성보호법·석유사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3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후속 법안의 입법 형식을 부칙이 아닌 개별 법률 개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대부분의 후속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표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징계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철회 동의 안건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8일 발의했지만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여야 합의와 다르게 정리돼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법안을 손질한 뒤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후속 입법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11시께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속 법안들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17일 추가로 처리되는 법안들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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