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이 진행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강선우 #징역4년 #공천헌금 #검찰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