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북송금·대북소송' 리스크 李정부 압박..저격수 자임
법원, 경찰도 한동훈 손 들어줘
[파이낸셜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북송금'과 '대북소송'에 대한 법원과 경찰의 결정을 발판으로 현 정부 리스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과 경찰은 '대북송금'과 '대북소송'과 관련해 지난 16일 한 의원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자 마자, 곧바로 저격에 나섰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며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며 "오빠 독약 로비스트 법무부 장관 시켜서 대북 송금 공소 취소는 꿈 깨라"고 했다.
같은 날 법원도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재직시 원고로 참여한 우리 정부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소송' 판결에서 북한을 향해 4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의원은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북한 정권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6월16일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3년뒤인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전날 판결 직후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에 고가의 의료장비 지원과 북한산 농산물 수입 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해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굴욕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비난해왔다. 한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통일부의 친북 성향 대북정책 등에 대한 저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