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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경옥고' 타사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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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경옥고' 타사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파이낸셜뉴스] 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를 대상으로 한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광동제약은 최근 일선 약국에서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배너가 유통·게시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홍보물은 광동 경옥고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아 성분과 함량, 가격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광동제약은 이 같은 행위가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광고에서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광동제약은 관련 제약사에 비교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이미 유포된 홍보물의 철거와 회수를 요청했다.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필요한 민·형사상 법적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의 특성이나 부형제, 제조공정 등에 따라 약효나 생체이용률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사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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