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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막겠다더니"..독립금융상품자문업, 5년간 등록 '0'..탁상행정 전형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후 도입..5년 경과
금융위가 빅테크 참여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
고객 수수료 받는 수익 구조..사실상 수요 없어
판매·중개와 겸업 금지, 빅테크 참여도 요원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개요
기준 내용
도입 시기 2021년 9월
근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문 대상 상품 투자성·보장성·대출성·예금성 상품 등
등록 요건 상품 및 전산 전문인력 각 1인 이상
자기자본 2억5000만원(전 투자상품)
부채비율 200% 이하
수익 구조 소비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록 사업자 현황 0곳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사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5년째 등록업체가 전혀 없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낮은 수요와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사업자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일단 제도부터 출범부터 시키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등록한 사업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동안 제도의 틀만 남은 채 운영은 안되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셈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설계된 소비자보호 제도다. 금융소비자의 예·적금을 비롯해 대출,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구성·제안하고 재무관리 등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성 요건이 없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는 구분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의 차단이 목적이었던 만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과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실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했다. 등록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상품·전산 전문인력 각 1인 이상, 자기자본 2억5000만원(전체 투자상품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등만 충족하면 된다.

문제는 수익 구조다. 소비자가 자문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주된 운영자금인데 수요가 형성되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증권 투자자는 이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갖추고 있고, 보험 영역에선 설계사가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제도가 작동하려면 고액자산가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미 증권사·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가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정보 취득 경로가 다양화된 만큼 자문료까지 지불할 동기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2017년 제도화됐던 독립투자자문업(IFA)과 같은 상황을 맞고 있다. 자문 대상이 투자상품으로 제한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독립금융상품자문업과 유사한 모델로, 지금까지 등록 사업자는 '0곳'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독립투자자문업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치밀한 사전 준비나 개선없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익성과 별개로 금소법이 규정하는 '금융상품판매·중개업과의 겸업 금지'도 제약 요인이다. 그나마 사업자로 유력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들은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이해상충 여지로 인해 자문업 영위는 제한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겸업 금지 조항을 풀어 이들 결제사업자와 일부 카드사들을 자문업 시장에 진입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각 사업자들이 내부 검토에 들어가긴 했으나 금융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하는 금융상품 수와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데 실질적인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 요건과 함께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상품 중개와 자문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자문업과 일부 영역이 겹치기도 한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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