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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네거리역 일대 고밀개발 길 열렸다…준주거 용적률 최대 440%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천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개발 여건 개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인센티브 확대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양천구 제공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양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가 신정네거리역 일대 용적률을 높여 노후 건축물 정비와 민간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17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개별 건축과 정비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한다.

구는 이번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와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높이고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까지 적용한다.

공공성을 갖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디자인 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도시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거나 녹색건축 인증을 받는 경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한다. 민간의 다양한 건축계획을 유도하면서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한다.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신월·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용적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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