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의혹' 해태제과, 핵심 관련자 검찰 통보
[파이낸셜뉴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이 검찰고발 등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와 6개월의 직무정지를, 전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해태제과는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재무부서장은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는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해태제과는 감사인 지정 3년을 받게 됐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오후 6시 9분부터 해태제과식품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회계처리기준위반 검찰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이며, 거래정지 해제 시점은 공시 당시 정해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