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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난임치료 '질병휴직' 대신 별도 난임휴직…12월 시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난임휴직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인사권자 원칙적으로 허가…자녀당 2년 이상 등은 별도 판단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로 신청 사유 구체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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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오는 12월부터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받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난임휴직 제도 도입 자체는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됐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제 휴직을 어떤 기준으로 허가할지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게 된 때'를 난임휴직 신청 사유로 명시하고,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도 뒀다. 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휴직 필요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휴직 신청과 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 휴직 기간 중 복무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도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2월 2일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질병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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