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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위반, 대출 원리금 전액 배상 잘못 됐다"...뒤집힌 판결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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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에서 정한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마디로 준공기한을 못 지켜도 '전액'이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책임준공 미이행 여부를 놓고 신탁사가 승소한 사례는 있다. 하지만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신탁사 승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소송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주단(뉴스테이트제이차·원고)이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책임준공 토지신탁은 기한 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는 책임준공 위반 시에 신탁사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 범위를 '전액(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으로 규정했다.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신탁사들은 '대주단이 실제 발생한 손실'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소송 역시 대주단이 신탁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것에 대해 피고(신탁사)가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신탁사는 약정상 문구는 실제 손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예시한 것이지 원리금 전액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 원리금과 연체 이자 등 전액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신탁업자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액 배상이 책임준공 제도의 본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판결들은 이같은 신탁사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 및 근거 없이 대주단의 입장을 판박이처럼 그대로 인용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례는 기존 판결들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준공 미이행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최근 들어 신탁사 승소 사례가 4건 나왔다. 이번에는 책임준공 위반시 손해배상 범위에서도 신탁사가 첫 승소한 것이다.

신탁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법원이 기존 선행 판결들과 다른 결론을 내린 첫 케이스"라며 "부동산신탁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다른 책임준공의무 관련 소송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준공 의무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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