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法 "용도구역변경 취소 유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운영중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승소를 거두며 곤돌라 사업은 중단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항소심 소송 비용도 피고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남산을 오르는 하늘길은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중이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2024년 9월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과 경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 정에서 서울시가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측이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공사도 멈춰섰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의 변경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공정률 15%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도 높이 12m를 초과하는 곤돌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공원구역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곤돌라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