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상용 허위 고발장' 서영교·'보좌진 아기 수발' 용혜인 고발인 조사
이종배 전 시의원 "현직 검사 인격 살인이자 마녀사냥"
"특권의식 사로잡혀 갑질 분간 못 해...의원직 사퇴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상용 검사 고발장 허위 판례 인용' 의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보좌진 아기 수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서 의원을 허위공문서작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 의원 사건은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하지 않은 채 국회를 모욕했다며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용된 판결은 선서 거부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전 시의원은 고발인 조사 전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서 의원이 주도한 국조특위 고발은 공소 취소를 위해 현직 검사를 엉터리 고발장으로 겁박하고 망신 주기 위한 인격 살인이자 희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 의원과 민주당 측은 현행법에 선서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고발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용 의원은 2021년 7월 국회에 아이를 데려온 뒤 보좌진에게 돌봄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만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보좌진에게 아기 수발을 시켰다는 의혹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당시 용 의원은 '보좌진들이 힘들 때 아이가 비타민이 된다며 아기 사진을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갑질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판단력으로는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용 의원은 정치자금을 통한 배우자 급여 지급,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