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H형강 덤핑관세 5년 연장…봉강도 최대 27.96% 잠정관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5년 연장하고, 중국산 봉강에는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한 2차 종료재심사에서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등 2개사에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는 현행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H형강은 빌딩과 공장 등의 기둥재와 선박·토목공사 등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2월 시작됐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도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판정했다. 조사 기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산 봉강에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봉강은 자동차와 건설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사용된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지난 2월 덤핑조사를 신청했으며 중국 다예, 장수용강, 진텅 등 3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종결했다.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필름과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해서는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