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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난 줄 알았다" 눈물의 해명 통하지 않았다...숙행, 상간 소송 패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행. 사진=인스타그램, 뉴시스
숙행. 사진=인스타그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유명 트로트 가수 숙행(47·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일부승소는 청구 금액의 일부를 조정한 것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 및 동거를 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가 방송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지목된 여성과 남성이 엘리베이터 등에서 포옹과 입맞춤을 나누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 측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고 재산 분할 등 법적 정리 절차만 남았다고 해 이를 믿고 교제했을 뿐"이라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이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자진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숙행 측의 항변을 배척하고 부적절한 만남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다.

한편 법원의 1심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숙행은 이달 말 무대 복귀를 예고해 향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타이틀의 단독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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