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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지 전수조사도 손본다…추석 앞두고 '농심 달래기'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사 농지 27%·284만 필지 '법 위반 의심'
"경미한 위반은 처벌 대신 계도·제도개선"
부동산 세제·토허제 이어 정부 정책 잇단 보완

지난 4월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뉴스1
지난 4월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손질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과 이행강제금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민 땅 약탈'로 규정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책 보완 움직임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일부 낮추는 부동산 세제 보완을 이끌어낸 데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1년 추가 유예하도록 정부에 제안해 관철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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