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 관세청 차장, 추석 밥상물가 점검...할당관세 돼지고기 반출현장 살펴
이천 물류센터 찾아 보세구역 반출 실태·재고 물량 등 집중 모니터링
"의도적 반출지연 엄정 대응"...24시간 신속 통관으로 민생안정 지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수산·축산물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통관 및 반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관세청은 박헌 관세청 차장이 17일 경기도 이천 소재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천물류센터를 방문,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인 냉동 돼지고기의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통관과 국내 유통 과정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 돼지고기, 냉동과일, 해바라기씨유 등 18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 및 보세구역 반출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차장은 보세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수입통관 자료와 실제 반출량, 재고 물량을 대조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요령에 따른 반출 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박 차장은 세관 직원들에게 "물가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24시간 신속 통관 체계를 가동하되, 수입신고 후 의도적인 반출 지연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보세구역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속한 유통을 유도하고,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해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수입업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물량을 보세창고에 쌓아두는 이른바 '매석' 행위가 밥상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관세를 낮춰 수입 물량을 늘리더라도 유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