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세 낀 집 거래 숨통… 토허구역 입주 39개월까지 미뤄준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유예신청 내년 말까지 연장
계약 갱신땐 최대 3년3개월 유예
세입자 퇴거 막고 거래 문턱 낮춰
무주택자 실수요자 요건은 그대로

세 낀 집 거래 숨통… 토허구역 입주 39개월까지 미뤄준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 때문에 당장 실거주하기 어려운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는 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늘어난다. 신청은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 서류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지난 5월 조치와 같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의무 탓에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 의무를 미뤄주기로 했다.

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갱신계약은 1회로 한정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인 2028년 9월 30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갱신계약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최대 3년3개월간 유예돼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 체결 △내년 12월 31일 안에 갱신계약 시작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뒤로 조정되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로 함께 조정된다.

매수자 요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무주택을 계속 유지한 자'로 지난 5월 조치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유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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