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주'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 통과
M&A로 지분 25% 이상 최대주주 되면 적용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기회
자금부담·공개매수 범위 놓고 이견·기권표 나오기도
[파이낸셜뉴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권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일반주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공개매수 규모는 인수 이후 보유 지분이 '50%+1주'가 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인수자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한다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약 20%를 추가 공개매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공개매수 범위와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무위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진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에 비해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의원은 "공개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1주로 할 경우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