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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주'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 통과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M&A로 지분 25% 이상 최대주주 되면 적용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기회
자금부담·공개매수 범위 놓고 이견·기권표 나오기도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권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일반주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공개매수 규모는 인수 이후 보유 지분이 '50%+1주'가 되도록 정했다.

예컨대 인수자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한다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약 20%를 추가 공개매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는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공개매수 범위와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무위 내부에서 이견이 나왔다. 이날 표결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 시 지금보다 과도한 자본이 필요해진다"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사모펀드에 비해 엄청난 글로벌 자본들만 국내 M&A에 뛰어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의원은 "공개매수에 의한 잔여 지분 전부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50%+1주로 할 경우 기존 지배주주는 여전히 지배권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모든 일반주주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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