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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관세 연기할 듯...시진핑 기다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美中 정상회담 앞둔 美, '과잉생산' 추가 관세 미룰 듯
올해 무역법 301조 근거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세 조사 개시
지난 7월 韓中 등에 12.5% 강제노동 관세 매겨
과잉생산 관세는 일단 시진핑 방미 이후로 미룰 듯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 15일 중국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공격을 시작한 미국이 2차 공세를 미룬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과잉생산' 관세를 준비 중인 미국은 발표 시점을 오는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및 양국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다고 알려졌다.

물류 전문 매체 트랜스포트토픽스 등 미국 매체들은 17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달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늦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연기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7.5%라고 알려진 추가 관세율도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은 현지 매체들의 논평 보도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통 처벌(10%) 및 상호관세(10%) 명목으로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판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IEEPA 대신 과세에 쓸 새로운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종전에 적용했던 총 20% 세율을 상한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USTR은 지난 3월 12일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교역 상대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방치하여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USTR은 3월 11일에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USTR은 7월 23일 한국과 중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른 58개 경제 주체에도 같은 명목으로 관세를 추가했다. 과잉생산 관련 관세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은 지난달 보도에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할 과잉생산 관련 보복관세가 7.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AP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7월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 12.5%를 합하면 총 20%가 된다며 암묵적인 상한을 겨우 지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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