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에 나라 판 육군 병장…中 정보조직에 기밀 유출 '징역 4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등 핵심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챙긴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및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나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의 요구를 수락한 A씨는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과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이폰으로는 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뒤, 상대에게 전달받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기밀을 촬영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심 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현역 군인으로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조직적·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별건인 성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증거가 군사기밀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