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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코인 결제는 '세금 0원'…美 가상자산 과세법, 상임위 통과 [크립토브리핑]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모습. 뉴스1 제공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의 모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세금 시스템을 규정하는 법안은 첫 관문을 넘겼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수수료의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토큰으로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돼 매번 손익을 따져야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약 1만4000원) 이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는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한다. 달러 상환가치에 근접해 거래되는 일정 요건의 스테이블코인은 세금 계산을 간소화한다.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에도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한다. 손실을 본 가상자산을 매도한 전후 30일 안에 사실상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해당 손실을 즉시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시세일은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해 세금 공제를 받은 뒤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이 가상자산 중심지로 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아직 법제화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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