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장 인선에 취업심사 쟁점으로 부상하나
업무 취급 제한으로 은행장 책무와 충돌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차기 Sh수협은행장 자리를 두고 신학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의 취업승인과 취임 후 업무취급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22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면접 대상자는 신학기 현 행장과 이 원장, 정철균·박양수 전 수협은행 부행장, 이형승 BNK증권 사외이사,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 등 6명이다.
금융권에선 신 행장과 이 원장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신 행장은 재임 기간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며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수협은행의 총자산은 2024년 말 57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금융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금융관료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다만 이 원장의 경우 현직 관료인 만큼 이해충돌과 공직자 취업심사가 변수로 예상된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FIU가 수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감독·검사한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FIU는 지난 3월 수협은행에 10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취업이 승인되더라도 취임 이후 업무 수행 범위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법정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장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총괄해야 하는 만큼 취급 제한 업무와 핵심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관여 정도와 취업승인 예외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