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값 81개 품목 손질…혈압약·고지혈증약 인하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80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4.6% 인하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급여등재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유형은 가나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유형 다'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이면서 50억 원 이상 증가한 약제가 대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협상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협상 결과 대상 품목 81개 중 80개 품목은 지난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늘어난 재정에 대해 일회성으로 환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 규모는 약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협상 품목 수는 81개로 전년(117개)보다 36개 줄었지만, 재정절감액은 전년(33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품목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2억8000만원) 대비 50% 상승했다.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약제 중에서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43.2%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 약제품목 중 1건은 정부의 저출산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