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전담데스크 출범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기업들의 제도 도입과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율촌은 전자주주총회 준비부터 실제 운영, 사후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상법과 상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 등 약 210곳이다.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진행 과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질의와 발언을 하며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주주총회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정관과 내부 규정을 손질하고 주주 질의·발언 기준과 의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통신장애 발생 시 대응,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과 회사 간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실무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율촌은 이 같은 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IT)·개인정보 분야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데스크를 꾸렸다. 지난달 14일에는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법률 및 실무 쟁점을 다룬 바 있다.
전담데스크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과 제도 분석부터 기업별 운영체계 구축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고시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유권해석 분석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기준 등 내부규정 정비 △전자주총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검토 △주주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절차 설계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 △실무 매뉴얼 마련 등을 지원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전 리허설과 주주총회 당일 운영 지원은 물론 전자주주총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와의 분쟁 등 사후 대응까지 자문 범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담데스크는 문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와 김현정 변호사(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문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ESG 투자 분야를 주로 담당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겸 주주권행사팀장을 지내며 국내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상장회사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예금보험공사 ESG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강사 등을 지냈다.
율촌은 두 변호사의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경험에 IT·개인정보 분야 전문인력을 결합해 전자주주총회의 법률적 쟁점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문 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참여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라며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주주 구성과 기존 총회 운영방식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율촌은 향후 법무부 고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표준 운영기준과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기관 위탁계약 체크리스트 등 기업 실무에 필요한 자료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