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성료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회생·파산 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처음 2000건을 넘어섰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른은 기업이 재무위기에 처한 뒤 회생을 신청하는 방식뿐 아니라 조기에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채권자 역시 신고·상계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정식 회생 신청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을 줄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박규희 바른 변호사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신고 기한과 공익채권 여부, 상계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회생채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고, 상계 역시 정해진 기간 내 관리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은 부인권과 환취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한 거래의 효력을 관리인이 되돌리는 제도다. 환취권은 회생재산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3자 소유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바른 회생·파산팀 관계자는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기보다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채권자는 기한 내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신속한 상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