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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웨비나 성료 [로펌소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 박제형(왼쪽부터), 이응교, 박규희, 조동현 변호사가 웨비나 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 박제형(왼쪽부터), 이응교, 박규희, 조동현 변호사가 웨비나 발표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이 기업 회생·파산 증가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바른 회생·파산팀은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 파산 신청은 지난해 처음 2000건을 넘어섰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른은 기업이 재무위기에 처한 뒤 회생을 신청하는 방식뿐 아니라 조기에 채권자와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채권자 역시 신고·상계 등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응교 바른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소개했다. Pre-ARS는 정식 회생 신청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회생 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을 줄이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다.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박규희 바른 변호사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신고 기한과 공익채권 여부, 상계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회생채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고, 상계 역시 정해진 기간 내 관리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은 부인권과 환취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한 거래의 효력을 관리인이 되돌리는 제도다. 환취권은 회생재산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3자 소유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바른 회생·파산팀 관계자는 "채무자는 회생 신청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기보다 Pre-ARS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채권자는 기한 내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신속한 상계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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