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안 오고, 사업자는 연락두절"…남성 쇼핑몰 '플라이데이' 피해주의보
관련 소비자 상담 102건
"이용 시 구매 신중할 것"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과 환급이 지연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는 연락 두절 상태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담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37건(36.3%), '부당이득' 11건(10.8%) 순이었다.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을 합하면 전체의 83.3%(85건)에 달했다.
피해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상담의 73.5%인 75건은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피해구제 접수 안내나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해 10월 상·하의 세트를 구매했지만 하의만 배송받았다. 사업자가 상의 품절을 이유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을 제안해 이를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배송이 지연됐고, 결국 환급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소비자는 의류 10점을 구입한 뒤 일부 제품을 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업자가 주문 상태만 '취소 완료'로 변경하고 대금은 환급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보낸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지난 2일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사업자는 이미 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플라이데이 이용 시 구매에 신중하고, 계약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증명 등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