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30년…유니세프, 지역 격차 줄일 법·제도 논의
국내 129개 지자체 참여…113곳 인증 정책 연속성 확보·아동 의견 반영 모색
[파이낸셜뉴스] 아동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글로벌 30주년 기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와 국회의원 8명,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1996년 시작된 국제 사업이다. 현재 35개국 3000여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53.1%인 12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3곳은 인증을 받았고, 16곳은 인증을 추진 중이다.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은 발제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지역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아동친화적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도농 간 격차와 단체장·담당자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저하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성북구 아동참여기구 소속 서민지 아동은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같은 아동친화도시, 같은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