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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유족,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증인신문 포기…"과태료도 소용 없더라"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연합뉴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씨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족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당 증인들이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고인의 친오빠는 이 매체에 "계속 요청을 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당초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2명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 측은 기상팀 PD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가해 지목 기상캐스터 2명은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다른 1명은 공시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6월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냈다. 해당 증인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피고 측이 신청한 기상팀 PD에 대한 신문도 마무리됐다.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은 기상캐스터 중 1명의 법률대리인은 그간 재판을 계속 지켜봐 왔다며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불출석 이유와 근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씨의 사망 소식은 2024년 12월 사망 약 3개월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MBC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MB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과 MBC는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MBC는 유족에게 공식 사과한 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했다.

10월로 예정됐던 재판은 피고 측 요청으로 11월로 연기됐다. 유족 측은 다음 또는 다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故 오요안나. /사진=뉴시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故 오요안나. /사진=뉴시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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