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마사지'라더니…도심 오피스텔서 유사 성행위 성행
온라인 광고·텔레그램 통해 손님 모집
관리사 프로필 사진·성적 특징까지 홍보
"현장 적발 없이 CCTV·장부 등 간접증거로 입건 가능"
[파이낸셜뉴스] '건전 마사지'를 표방한 업소들이 서울 도심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예약 기록이나 결제 내역 등 간접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내 위치한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들은 온라인 광고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있다. 포털에서 마사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노출되는 홍보 사이트를 통해 예약용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나 텔레그램 안내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홍보 사이트에는 업소별 오피스텔 주소와 마사지 가격, 관리사 '출근부' 등이 게시됐으며, '전원 한국 관리사'·'주차 무료' 등 홍보 문구도 보였다.
수백~수천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안내방에서는 관리사 소개가 한층 노골적이었다. 관리사의 프로필 사진과 나이·키·몸무게뿐 아니라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묘사한 설명도 있었으며, 성매수자의 이용 내역이 기록된 이른바 '장부'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눈에 띄었다.
직접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업소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해본 결과 "시간당 15만원이 기본 요금이고, 관리사에 따라 1~5만원이 추가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 업소 측은 "마무리가 포함된 코스"라며 "원하는 특징을 알려주면 찾아서 연결해주겠다"고 말했다.
일부 업소는 문자로 신분증이나 명함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의 잠입을 경계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2024년부터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직장인 최모씨(30)는 "예약할 때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오피스텔 호수를 안내받는다. 예약 시간에 맞춰 들어가 관리사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면 샤워 후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관리사와 합의 시 추가금을 내고 더 수위가 높은 성행위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 등 예약 기록을 일주일마다 삭제한다고 해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백도현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마무리'로 통칭되는 성기 자극·사정 유도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며 "현장 직접 적발은 필수 요건이 아니고,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간접증거에 따라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업원 예명·코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와 더불어 CCTV, ATM 인출 내역, 방 번호 안내 문자, 통화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불기소 처분 기록으로 남아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 불리한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8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검거 인원은 2009년 7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700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찰의 단속 규모와 빈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일선 경찰서 내 성매매 담당 직원은 보통 1명으로, 성매매 외 풍속단속 업무의 과중 등으로 1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분석 단위를 개별 사이트에서 플랫폼 간 연결망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고 사이트에서 SNS·메신저로 이동한 뒤 개별 접촉·거래가 이뤄지는 구조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