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국회에 입법과제 32개 건의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 뉴스1

중소기업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국회에 요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과 탄소중립 지원, 고령인력 계속고용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 32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된 과제로,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정했다.

핵심은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과 자금 유동성 확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건의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인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기한도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을 요구했다.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건의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했다.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별 인력 현황과 고용 여건에 맞춰 고령인력의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열고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지급기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