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대문 지하 급습한 특사경 '경악'...뭐가 숨겨졌길래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짝퉁 명품 7369점 적발
특사경 수사 이래 최대 규모
라이브 방송 통한 전국 유통 시도 정황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명품 위조상품 7000여점을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 당시 창고에 진열돼 있는 위조상품들 . 서울시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명품 위조상품 7000여점을 적발했다. 사진은 적발 당시 창고에 진열돼 있는 위조상품들 .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서 정품 추정가 89억원에 달하는 명품 위조상품 7000여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장안동 소재 지하창고에서 명품 위조상품 7369점을 적발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압수된 위조상품의 정품 추정가는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고품질 위조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형 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보관한 뒤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대형 창고와 온라인 판매망을 결합한 기업형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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