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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상자산 분야서 판사와 의뢰인 잇는 통역사 될 것"[fn이사람]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년 법관 생활 후 변호사에 도전
3~4년 전 금융위 행정소송 계기로
FIU 소송대리인 맡아 활발히 활동
"가상자산 사건 꾸준히 늘어날 것"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임상혁 기자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사진=임상혁 기자

"판사 재직 당시에도 많이 생각했지만, 변호사는 통역사다. 의뢰인의 말을 통역해 법적 판단의 무대 위에 올려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20일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임 변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 2021년 서울고법을 끝으로 2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기는 일이라도 규칙 등 명확한 문서로 작성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를 판단 요소로 삼지 않는다. 이에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적 용어로 풀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요 책무라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을 준비할 때마다 업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표준적인 인식이나 관행 등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해석을 하는 편"이라며 "재판부는 업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자료를 통해 충분한 설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많은 호기심'이 새로운 업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된 배경이다. 임 변호사는 법관 시절부터 일반 민형사부터 기업, 국방,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아왔는데, 이는 곧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됐다. 현재 동인에서도 국방·방위산업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팀, 선거사건 대응팀 등에 소속돼 있다.

가상자산 사건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이력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두나무,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행정소송에서 FIU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임 변호사는 "약 3~4년 전 금융위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것을 계기로 FIU 관련 사건까지 맡게 됐다"며 "처음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가상자산 업계 사건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분야 공부를 하게 됐고, 대형 거래소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적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변호사의 시각이다. 금융권이 규제와 관행을 정립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가상자산 역시 안정화 단계까지 새로운 분쟁·자문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금융, 증권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특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다"며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꼭 제재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다면 향후 많아질 사건들을 다뤄보고 싶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임 변호사의 목표다.

그는 "복잡한 상황을 갖고 있는 의뢰인을 전반적으로 '케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소송은 하나하나이지만 의뢰인은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겪고 있다.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담되, 때로는 냉철한 법적 판단으로 함께 준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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