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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 인간 창작 어디까지…문체부, 저작권 신탁 기준 논의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국회서 창작자·음악산업계 토론 AI 음악 등록·저작권료 분배 기준 검토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홍보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홍보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음악산업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징수·분배 기준 마련에 나선다. 사람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요 의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와 김재원 의원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이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토론회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AI를 활용했더라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등록할 수 있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의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명이 토론한다.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듣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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