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난 '농심'에 투기 행위만 강력 조치한다
투기 목적 아닌 경우, 유예 및 대안 조치 마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21일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거나 중대한 불법 용도 전용에만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농촌의 열악한 현실로 경미한 법 위반 등은 법 정비와 유예 조치 등을 마련해 시정에 주안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또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용도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 농지 이용으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강력 조치를 예고한 영역은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및 운용 행위와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이다. 우선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및 운용은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법이 금지한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도 애초 농지 전수조사 취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투기 행위는 도시 인근에 농지를 농업적 이용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영농법인이 영농을 안하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라며 "투기는 억제하면서도 농어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틀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정은 상속 농지 또는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 등 농촌이 겪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과 경미한 휴경·임대차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 임대 위탁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실익이 낮은 농지를 추려 현재 상황에 맞게끔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조치도 추진한다.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에 저촉되면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게 출구를 열어둔다는 것이다. 다만, 사후 전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이를 추인받아야 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 구제를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 목적의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도 이번 예산 정국에 맞춰 함께 검토한다.
윤 의원은 "현재 농지들은 엄격하게 농지 목적으로만 사용되게끔 법이 꽤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휴경이나 임차농 등 내용과 현행법은 괴리가 있다. 특히 고령에 의해 휴경하는 때도 사실 농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내용들도 있다"며 "이에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내용은 농지법대로 보완하자는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