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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기존 '울산병원'과 혼동될까?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 역사 울산병원이 낸 '상호 사용 금지 등 가처분' 기각돼
법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글자수 많고, 심벌 달라 혼동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10월 개원을 앞두고 울산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병원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고 써놓았다. 사진=최수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10월 개원을 앞두고 울산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병원 명칭을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고 써놓았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형 종합병원으로 개원 30년이 넘은 울산병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새로 개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전문병원 이름이 울산병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이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민들이 두 병원의 이름을 각각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울산 남구 신정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이 가처분은 혜명심의료재단 측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공공병원 이름에 '울산병원'과 이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의료법인 측은 울산 남구에서 이미 30년가량 '울산병원'이 운영돼 온 상황에서 울주군에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산재 공공병원이 들어서면 명칭이 같아 혼란이 발생한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두 병원 모두 응급실을 갖춘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환자 당사자나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 의료진 사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송 지연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재단 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병원 사이 명칭이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울산병원'은 전체 명칭을 구성하는 글자 수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이용자들이 공공기관이 산재 전문으로 개원한 공공병원과 일반 민간종합병원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봤다.

'울산병원'이라는 상호 자체가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일반적인 형태로,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는 점과 두 병원의 심벌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이라는 명칭이 비교적 길다보니 이름 줄여 부르기에 익숙한 시민들이 정식 명칭을 다 부르지 않고 '근로병원' '근복병원', '공단병원'으로 줄일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울산병원'이라고 줄여 부를 경우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헷갈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울산 최초 공공 종합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총 18개 진료과, 290∼300병상을 갖춰 다음 달 개원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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