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신입으로"...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체 패소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 상당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타낸 업체가 부정수급액 전액에 더해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판결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인쇄·포장업체 주식회사 가치채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업체는 충북 괴산군에서 장애인 근로자 B씨를 2022년 8월 1일 신규 채용했다고 신고한 뒤 공단에 장려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370만원, 같은 해 11월 420만원 등 총 790만원을 지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형식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2019년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존 근로자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4년 9월 구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1·2회차 부정수급액 790만원 전액과 이자, 부정이익 가액의 500%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3950만원 등 총 4769만원을 환수 및 부과 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체는 "공단 직원의 기망으로 신청 서류가 임의 변경됐고, B씨는 사단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여서 신규 채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부정수급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려금 신청이 A사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 접수됐고 확인 문자까지 발송된 점, 공단 측이 임의로 신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B씨가 사단법인과 계약했음에도 실제로는 입사 다음 날부터 줄곧 괴산 사업장에서 기계 수리·청소 업무를 맡았고, 업체 대표에게 출퇴근과 연차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이 대표 일가로 얽힌 가족회사 구조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존 근로자로서 신규 고용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과중하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영역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다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므로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재부가금은 환수만으로는 부정청구를 막기 어려워 제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원고가 고의로 장려금을 부정청구한 이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