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강의 끝나기 전에 못나가세요"..'원데이 클래스' 갔더니 보험 영업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보험 불건전 영업 불시 점검 결과 안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제철 복숭아로 케이크 만들기 무료 수업이라는 광고에 혹해 수업을 신청한 A씨는 사실상 강제로 보험에 가입했다. 베이커리 수업을 하던 설계사는 뜬금없이 보험 상품을 홍보하더니, 중간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휴대폰 사용까지 제한 당했다. 심지어 중도 해지하면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는 사실과 목돈 마련이 불가능한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도 못 들었다.
#. 육아 박람회를 둘러보던 B씨는 아이의 보험을 점검해보라는 권유에 상담을 받았다. 설계사는 기존 계약의 단점만을 부각하며, 승환계약을 유도했다. 문제는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인 100세 만기만 안내했다는 점이다. B씨가 갈아탄 보험의 주요 특약 만기가 30세·80세인 만큼 손해가 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료 수업이나 원데이 클래스를 가장한 보험 설명회나 박람회 영업을 통한 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와 박람회에서의 보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불시 점검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례처럼 △케익 만들기 수업 등 무료 강연에서 보험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박람회 현장에서는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 홍보·상담 단계에서는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최자의 어떤 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참석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행사장을 나가고 싶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의 목적과 주요 특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험 청약 단계에서는 계약자가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하고,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해야 한다. 해피콜 단계에서는 설명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서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고가 유아용품의 과도한 할인 제공 등은 불법이다. 만약 제안 받았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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