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보건법 138건 위반…2억8000만원 과태료 '철퇴'
'끼임 사망사고' HL만도 감독 결과 발표
원청 125건, 하청 13건 위반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 138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당국은 사법처리와 함께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L만도 평택공장 원·하청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 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원청에서 125건, 하청 4곳에서 13건 등 총 13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평택공장(원청)에선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81건은 사법처리, 나머지 44건에 대해선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78건이다. 방호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거나 비상정지장치나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끼임 관련 위반 사례가 33%(36건)를 차지했다.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확인됐고,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이 적발됐다. 이외 2021년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7회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도 확인됐다.
평택공장 하청업체 4개소에선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5건에 대해선 사법처리, 8건에 대해선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 3개소에선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향후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한 감독에도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Lock Out, Tag Out·정비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표지를 부착하는 등 기계의 임의 가동을 막는 조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