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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권한 밖"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의 기소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소송 조건의 결여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앞서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사 개입 정황을 인지했다며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특정 영관급 장교를 국가안보실에 파견받도록 육군본부 및 국방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해당 사건이 특검의 법정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 왔다.

쟁점이 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무인기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리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소기각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새로운 수사 절차가 반복돼 사법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공소기각 판결이 소송법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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