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민생 특사경 수심위 없이도 수사 착수 방안 검토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내 법안 통과 시, 내년 1월 민생 특사경 정식 출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할 민생금융범죄 특법사법경찰(민생 특사경)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없이 피해신고 즉시 수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 피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민생 특사경이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등에 접수되는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수심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금융피해 특성상, 피해 조사 및 대응, 증거 수집을 위해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제도 설계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사경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의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를 거쳐야 하는 사례로는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 거론된다.

인력 규모는 현장 투입이 많이 필요한 민생 범죄 특성상, 출범 당시 10명이던 자본시장 특사경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특사경이 대부업과 채권추심 범죄를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4일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민생 특사경이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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