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법왜곡·수사 관련 금품수수 엄단…'배제징계' 원칙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장 발부 여부·주요 증거 등
정보 유출도 징계 강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이나 수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한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 해임·파면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영장 발부 여부 등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수사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징계기준 강화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배제징계한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설명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을 중요 정보의 사례로 들었다. 이들 정보의 누설·유출은 정상적인 수사·단속 수행을 어렵게 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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