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감찰에 변호사·노무사 참여
소방 조직문화 쇄신 전략 발표
직장내 괴롭힘 처리과정 손질
소방청이 내부 감찰에 변호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조리를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한다. 또 소방 지휘관 412명의 시·도 간 인사 교류를 강화하며 갑질·성 비위 등 중대한 사건은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 조직문화 쇄신 4대 전략·10개 과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숨진 지 약 1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말할 수 있는 조직, 말한 것이 확인되는 조직, 확인된 것이 바로잡히는 조직이 이번 대책이 향하는 목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우선 외부 전문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시·도에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신고자의 접속 IP 등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과 제보 처리 절차를 직원들에게 안내해 익명성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와 조사 대상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독립된 조사 공간을 마련한다. 참고인의 보안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2차 피해 방지 매뉴얼도 전국 소방기관에 배포한다. 부조리 신고나 조사 참여를 이유로 업무·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도 별도의 감찰 대상으로 삼는다.
감찰의 중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지난 7월 구성한 중앙 특별감찰단이 다른 지역 사건을 조사하는 권역별 교차 감찰을 실시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