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증거 인멸 염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360여차례에 걸쳐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환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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