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1800명대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결원 추가 충원 안 해
수사인력 70% 감축…차장검사급 3개·8개 부 추가 폐지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대로 출범한다.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검찰청 수사인력은 약 70% 감축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보다 적은 1800명대(80~85% 수준) 검사 인력으로 출범한다. 통상적인 결원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과 법관 지원, 9월 중 사직 예정 인원 등에 따른 추가 결원을 반영한 결과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이후 정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적정 검사 규모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공판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향후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일반직 인력도 대폭 줄인다. 수정안은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남는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들은 직접수사가 아닌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직 규모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추가로 축소됐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추가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등 일부 부서 명칭은 기능에 맞춰 '불송치심사부' 등으로 변경했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의 법무부 이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취지를 직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