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투업 빗장 푼다.."중저신용자 대출 편의"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사 2곳이면 연계투자 가능
담보 편중 해소...부실 관리 강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활성화해 중저신용자의 신용 대출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제도화 6년을 맞은 온투업이 광고 규제 우회나 부동산 담보 대출에 치중하는 등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영업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업계가 요구해 온 금융회사 연계투자는 풀어주는 한편 내부통제는 강화한 것이다.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금융위는 온투업이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본연의 역할 회복하도록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온투업계는 2026년 8월 기준 누적 대출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와 스탁론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담보 편중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전사(99.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일부 온투업자의 경우 광고 규제 우회하는 영업도 불사하고 있다. 경영지표 검증 미비와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부실업체가 정리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영업 관행 개선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 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자에게 투자한도와 방식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 원 이상,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 및 인력 보유,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연체율 5% 미만 등이라면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는 자금 모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한도는 온투업자 자기자금의 경우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는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소액분산투자 허용, 투자금·상환금 구분관리, 투자조건 구체화,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자 70% 이상 등 투자자 보호와 선택권 강화 조건도 포함됐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금융회사 연계투자 참여 기관과 대상을 확대한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으로 연계투자 참여를 넓히고, 연계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차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선해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할 때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부 투자회수 발생 시 해당 금액만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한다. 온투업자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활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온투업계의 연계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과 손실률 공시 확대도 추진된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다. 연체율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 추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투자자 동의로 연계대출·투자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온투협회는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후 조치 체계,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투업자의 원활한 폐업·정리 체계도 구축된다. 부실 온투업자의 시장 퇴출을 위해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말소·등록취소 이후에도 연계대출·투자 계약 종결 범위 내에서 온투업자 지위를 유지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폐업 시에는 이용자 사전 공지, 민원창구 운영, 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며, 담보물·채권 매각 대금 등 연계대출채권에서 파생된 권리도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하고 동일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2027년 1·4분기를 목표로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만기연장 시스템 신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시스템 연계, 폐업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2027년 1·4분기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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